정부지원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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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국

2026 주거급여 신청 총정리|중위소득 48%·서울 1인 월 최대 36만9천원

작성일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가구
접수 기간
2026.01.01부터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최종 확인

본문

주거급여 상담사가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을 안내하는 3D 일러스트

정보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지역: 전국 ·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자가가구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임차료 또는 자가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월 36만9천원은 2026년 기준임대료의 상한입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가구원 수, 거주지역 등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신청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받습니다.
  •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과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1,230,834원 이하
2인 가구2,015,660원 이하
3인 가구2,572,337원 이하
4인 가구3,117,474원 이하
5인 가구3,627,225원 이하
6인 가구4,106,857원 이하
7인 가구4,567,272원 이하

8인 이상 가구는 공식 고시에 정한 가구원 수 증가 산식을 적용합니다. 근로·사업·연금 등 소득뿐 아니라 주택·토지·금융재산·자동차와 인정되는 부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실제임차료와 아래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해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금액은 지역·가구원 수별 월 지원 상한이며 정액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7인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임대료와 같습니다.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10인 이상은 가구원 2명이 늘 때마다 10%씩 추가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월 36만9천원이지만, 실제임차료가 그보다 적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조정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자가가구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과 수선주기
보수범위수선비용수선주기
경보수59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주거급여 기준인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은 제주도 본섬을 제외하고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3. 주택조사: LH가 임차가구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 또는 자가가구의 주택상태를 조사합니다.
  4. 보장 결정: 시·군·구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5. 지원: 임차가구에는 결정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조사 결과에 따른 수선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특정 공모기간에만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공식 신청 안내에는 별도의 연간 접수 마감일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 필요한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과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와 신고서 등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관련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점

  • 월 36만9천원은 서울 1인 가구의 상한입니다. 모든 1인 가구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선정기준은 단순 월급이나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가구는 공식 안내상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가구만 신청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가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피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표의 기준을 충족해 보여도 최종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2026 주거급여 FAQ

Q1.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Q2.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바로 대상이 되나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므로 신청 후 공식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Q3. 서울 1인 가구는 모두 매달 36만9천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6만9천원은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4. 자기 집에 사는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자가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료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을 지원받습니다.

Q5. 주거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6. 신청 마감일이 정해져 있나요?

공식 안내에는 별도의 연간 접수 마감일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정보 이용 안내

본문은 2026년 주거급여의 대상, 선정기준, 기준임대료, 자가가구 수선지원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소득인정액, 가구원 범위, 임대차관계, 주택상태와 최종 지급액은 신청 후 관할 시·군·구와 LH의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 적용 기준: 2026년 주거급여 · 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