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95% 지급
- 지원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접수 기간
- 2026.06.02 ~ 2026.12.01
- 주관 기관
- 국세청
- 최종 확인
본문
2026년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므로, 대상이라면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요건과 반기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안내문은 지급 확정 통지가 아닙니다. 가구·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핵심 일정
| 확인 항목 | 기준 |
|---|---|
|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 재산 기준일 | 2025년 6월 1일 |
| 가구 판정 | 2025년 12월 31일 현재 |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지급액 | 심사 후 산정액의 95% 지급(5% 감액) |
|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026년 9월 1일~15일에 진행된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에 대한 신청이므로 기준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과 그 밖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감액과 재산 구간 감액 등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대 지급액을 실제 수령액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 범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부양자녀 1명당 산정액은 5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액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5단계 자가점검
- 소득 종류: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유형인지 판정합니다.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해당 가구의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임차보증금·예금 등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기신청 여부: 2025년 9월 상반기분 또는 2026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이미 신청했는지 확인합니다.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등 추가 요건도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안내대상자는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입력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제출 뒤 접수증을 저장하고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06:00~24: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버튼이나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액·차감과 사칭 연락 주의
- 기한 후 신청은 심사 후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일정 범위가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증빙으로 신청하면 장려금 환수와 가산세, 2년 또는 5년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송금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2026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FAQ
Q1.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후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Q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의 ‘직접입력신청’에서 증빙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비대상자는 ARS 대신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세요.
Q3.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며,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대상이므로 현재는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신청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해당 반기신청을 완료했다면 2025년 귀속 정기·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소득분이므로 별개입니다.
Q5. 지금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실제 진행 상태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 안내 보도자료
-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09:00~18:00), ARS 신청 1544-9944
정보 이용 안내
본문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의 2026년 기한 후 신청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최종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 심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 기한 후 신청 마감: 202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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