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 대상·예상 주휴수당

계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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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만 입력해도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350만, 1.2억처럼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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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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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과 기준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 주 소정근로시간과 해당 주 개근 여부를 바탕으로 주휴 대상 여부, 예상 유급시간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거나 교대·불규칙 근무인 경우에는 별도 확인 경고도 보여 줍니다.

입력 방법

  • 시급: 근로계약상 적용되는 통상 시급을 입력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한 주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해당 주 개근: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선택합니다.
  • 상세 옵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거나 교대·불규칙 근무라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결과 해석 시 경고를 확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계산 기준일에 유효한 기준 버전의 최소 주 소정근로시간, 법정 주간 기준시간과 1일 유급시간 상한을 사용합니다.

  • 대상 판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최소 기준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 예상 유급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최대 8시간
  • 예상 주휴수당: 시급 × 예상 유급시간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예상 유급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예상 주휴수당은 10,000원 × 4시간으로 40,000원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유급시간은 상한 8시간, 같은 시급에서 80,000원입니다.

적용 범위와 주의할 점

현재 계산기는 규칙적인 단시간근로의 비례 산식을 사용합니다. 근무일마다 시간이 크게 다른 경우,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일용근로의 계속근로 여부, 결근과 법정 출근 간주 사유, 주휴일 변경,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의 유효성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라면 별도 수당을 다시 더하지 마세요.

공식 기준과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1350 주휴수당 안내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요건을 설명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국가법령정보센터)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규정합니다. 계산에는 기준일에 유효한 공식 출처 등록 기준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만 채우면 무조건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시간 기준과 함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주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 두 항목으로 간편 판단합니다.

실제 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 소정근로시간에 더하나요?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미리 정한 시간입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를 그대로 더하지 말고 계약상 시간을 입력하세요.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 별도 항목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임금 구성항목을 확인하세요.

교대제나 매주 시간이 다른 근무도 계산할 수 있나요?

입력한 한 주의 단순 예상값은 볼 수 있지만, 실제 판단은 4주 평균과 근로형태·소정근로일을 함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교대·불규칙 근무 옵션의 경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