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세금 공제 실수령
계산 기준일
입력
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월급여에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직접 입력한 기타 공제를 빼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보험료율·상하한과 간이세액표는 지급월에 유효한 공식 기준 버전을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세전 월급여: 공제 전 월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 비과세 급여: 회사가 실제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만 입력합니다. 세전 급여보다 클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수: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 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8세~20세 자녀 수: 간이세액표의 자녀 세액 조정에 필요한 인원을 입력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수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 기타 공제: 노조비·사내대출 상환처럼 급여명세서에서 추가로 빠지는 금액이 있을 때만 입력합니다.
실수령액 계산 순서
-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빼 보험·세금 계산에 사용할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상한과 근로자 부담률을 적용하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각 기준과 원 단위 처리 규칙을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세는 지급월의 공식 간이세액표에서 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를 조회한 뒤 자녀 수 조정을 반영합니다.
- 예상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사회보험 근로자 부담액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기타 공제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세전 급여 3,000,000원, 비과세 급여 200,00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자녀 0명, 기타 공제 0원이라면 보험·세금 기준 금액은 2,800,000원입니다. 2026년 10월 8일의 게시 기준 버전과 현재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예에서는 근로자 부담 4개 보험료 272,087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2,480원으로 계산되어 예상 실수령액은 2,665,433원입니다. 회사의 신고 보수와 공제 조건이 다르면 실제 명세서도 달라집니다.
적용 범위와 주의할 점
계산기는 입력한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 산정 보수와 간이세액표 월급여로 사용하는 간편 모형입니다. 실제 회사의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입·퇴사월 일할 계산, 보험료 정산·감면, 상여, 식대 등 비과세 요건, 간이세액 조정비율과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사업주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적용기간과 출처가 검증된 기준 버전 및 공식 간이세액표 자산만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면 되나요?
매월 고정 지급되는 세전 급여가 그 금액과 같을 때만 가능합니다. 상여·성과급·퇴직금 포함 여부와 지급 횟수가 다르면 해당 월의 실제 세전 급여를 입력하세요.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예. 이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자녀 수는 그중 간이세액표 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만 별도로 입력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아무 금액이나 입력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급여 항목별 법정 비과세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간이세액 선택비율, 부양가족 자료와 기타 공제가 입력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먼저 비교하세요.
이 결과가 연말정산 환급액까지 반영하나요?
아닙니다. 월 급여 지급 단계의 예상 공제액입니다. 연간 소득·공제 자료로 정산하는 연말정산 결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