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2026 구직급여 예상액·지급일수
이직일·임금·근로시간·연령·고용보험 기간으로 1일 지급액과 총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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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1일 예상액,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일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이 포함되지만, 이 계산기가 다루는 범위는 구직급여입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에게는 별도 요건과 산식이 적용되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무엇을 입력하나요?
- 이직일: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합니다. 상·하한과 연령은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이직 당시 연령·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함께 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사용합니다.
- 피보험기간: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재취득분 중 실제 합산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이미 구직급여 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은 제외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전 근로계약상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이하부터 8시간 이상까지 선택합니다. 시간 미만은 올리고 8시간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자료: 간편 계산은 월평균 임금을 입력하고, 상세 계산은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실제 총일수를 입력합니다.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5조(기초일액)와 제46조(구직급여일액)에 따른 일반 근로자의 기본 산식은 1일 기초일액 × 60%입니다.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에는 이 비교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라 하루 단위 계약이면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주 단위는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시간) ÷ 48 × 8’, 월 단위는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시간) ÷ 209 × 8’, 주마다 다르면 ‘(이직 전 4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시간) ÷ 28’로 먼저 환산합니다. 계산값에 소수 시간이 있으면 올리고 8시간 이상은 8시간으로 적용합니다. 계약이 하루 단위가 아니라면 이 환산을 거쳐 선택하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는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적용한 1일 68,100원이 구직급여일액 상한입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인 8,256원에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며, 8시간 근로자는 1일 66,048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이직자에게 2026년 상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하한액과 이직일별 적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안내,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수와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별표 1에 따라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 구간별로 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적용됩니다. 총 예상액은 절사 전 1일 산출값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뒤 원 단위로 최종 처리하므로 화면에 표시한 1일액을 직접 곱한 값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회차별로 지급됩니다.
금액이 계산되었다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도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한되며,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등 예외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대상은 고용24 실업급여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결과를 볼 때 확인할 점
이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임금·기간·근로시간을 바탕으로 한 모의계산입니다.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비교, 복수 사업장 이력,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단시간근로자의 기준기간, 수급기간 연장, 대기기간 및 실업인정 여부는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전산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구직급여일액·지급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심사와 처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와 공식 자료는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와 구직급여는 같은 말인가요?
완전히 같은 용어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을 아우르는 제도명이고, 퇴직 후 재취업 활동 중 통상 받는 금액은 구직급여입니다. 이 계산기는 구직급여만 예상합니다.
고용보험 180일이면 입사 후 달력상 6개월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고 유급휴일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의 가입이력과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개인 사정에 따른 단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질병·육아 등 법령과 고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빙을 토대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60%인가요?
법정 산정은 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의 간편 방식은 월평균 임금을 30일로 나눈 근사치를 사용하므로 빠른 확인용이며, 정확도를 높이려면 상세 계산에서 실제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입력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자도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이직자는 시간당 하한 기준 8,256원에 적용 시간을 곱하므로 4시간이면 33,024원이 기준입니다. 1시간 이하·2·3·5·6·7시간도 각각 해당 시간 구간을 적용하고 8시간 이상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 만료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신·출산·육아·질병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통해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