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
계산 기준일
입력
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반영할 상여금·연차수당을 이용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입력 방법
- 입사일·퇴직일: 계속근로일수를 확인할 실제 날짜를 입력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세전 합계를 입력합니다.
- 3개월 총 일수: 임의로 90일을 고정하지 말고 실제 산정기간의 달력 일수를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연간 합계로 입력합니다.
- 1일 통상임금: 회사 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입력합니다. 0원이면 평균임금만 사용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평균임금 산정 기준액: 최근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액 ÷ 실제 산정기간 총일수
- 적용 1일 임금: 1일 평균임금과 입력한 1일 통상임금 중 큰 금액
- 예상 퇴직금: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30일, 연 환산일수, 상여 반영기간과 원 단위 처리 방식은 퇴직일에 유효한 기준 버전에서 읽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해 2026년 1월 1일 퇴직하고,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0,000원, 산정기간 90일, 별도 상여·연차수당·통상임금 입력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계속근로일수는 365일이므로 예상 세전 퇴직금은 3,000,000원입니다.
적용 범위와 주의할 점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과 임금이 있으면 단순 3개월 합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여금·수당의 임금성, 계속근로기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중간정산, 퇴직연금 계약과 실제 지급 대상 여부도 이 계산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금제도를 규정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제외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 3개월은 항상 90일인가요?
아닙니다. 달마다 날짜 수가 달라 보통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제 달력 일수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상여금은 전액을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하나요?
계산기는 입력한 연간 상여금 중 기준 버전의 반영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더합니다. 해당 상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0원으로 두면 입력한 3개월 임금 등을 이용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 자료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인가요?
세전 예상액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지급 방식, 중간정산 이력과 회사의 확정 산정내역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