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잔여·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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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과 기준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을 바탕으로 입사일 기준 예상 발생 연차를 구하고, 이월·사용 일수를 반영해 잔여 연차를 계산합니다. 통상시급과 1일 유급시간을 입력하면 남은 일수의 예상 미사용수당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 입사일·기준일: 입사한 날짜와 연차를 확인할 날짜를 입력합니다. 기준일을 비우면 오늘을 사용합니다.
  • 이월 일수: 회사가 이월을 인정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잔여분만 입력합니다.
  • 사용 일수: 기준일까지 이미 사용한 연차를 입력합니다.
  • 통상시급·1일 유급시간: 미사용수당의 단순 예상액이 필요할 때만 입력합니다.

연차 발생·잔여 계산 공식

  • 입사 1년 미만: 완성된 근속개월마다 1일, 기준 버전의 최대 일수까지 계산합니다.
  • 입사 1년 이상: 기본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되 최대 25일로 계산합니다.
  • 사용 가능 연차: 발생 연차 + 입력한 이월 일수
  • 잔여 연차: 사용 가능 연차 − 사용 일수
  • 예상 미사용수당: 통상시급 × 1일 유급시간 × 남은 연차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2020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근속 6년입니다. 기본 15일에 가산 2일이 더해져 예상 발생 연차는 17일입니다. 이월이 없고 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는 12일입니다.

적용 범위와 주의할 점

현재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만 지원하며 법정 출근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회계연도 일괄 부여, 입사일별 비례 정산, 휴직·휴가의 출근 간주, 연차 사용촉진, 소멸·이월 약정, 사업장 규모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는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을 입력한 수당은 세전 단순 예상액입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국가법령정보센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기본 연차,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인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 장기근속 가산을 규정합니다. 계산에는 기준일에 유효한 공식 출처 등록 기준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도 연차가 생기나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하는 구조를 기준으로 완성된 근속개월 수만큼 계산합니다. 실제 개근 여부와 휴직 상태는 회사 기록을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도 계산되나요?

현재 버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비례 부여와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재정산 정책이 필요하므로 입사일 기준 결과와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차는 근속할수록 매년 하루씩 늘어나나요?

법정 기본 구조는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1일씩 가산하고 총 일수에 상한을 둡니다. 매년 1일씩 늘어나는 방식은 아닙니다.

남은 연차는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사용촉진, 소멸 시점, 취업규칙과 퇴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수당은 지급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