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VAT·합계 계산과 역산
계산 기준일
입력
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부가가치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거나 VAT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역산합니다. 과세·영세율·면세를 구분하고, 여러 품목을 품목별 또는 합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생기는 원 단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 방법
- VAT 더하기: 세전 공급가액과 수량을 입력합니다.
- VAT 포함 합계에서 역산: 소비자가격처럼 세금이 포함된 금액과 수량을 입력합니다.
- 여러 품목: 각 품목의 금액·수량·과세 구분을 입력하고, 입력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VAT 포함 금액인지 선택합니다.
- 상세 옵션: 합계에서 한 번 계산할지 품목마다 계산해 합칠지, 원 미만을 기준 버전·버림·반올림·올림 중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공식
- VAT 별도: 세액 = 공급가액 × 적용 세율,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 VAT 포함: 공급가액 = 합계 ÷ (1 + 적용 세율),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 영세율·면세: 이 화면에서는 세액을 0원으로 표시하지만 두 거래의 신고·매입세액 공제 취급은 같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현재 기준 버전의 일반 과세 세율이 10%일 때 공급가액 100,000원은 VAT 10,000원, 합계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VAT 포함 110,000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 100,000원과 VAT 10,000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단가에 소수 원이 생기는 품목은 품목별 계산과 합계 계산의 세액이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와 주의할 점
계산기는 입력 금액을 단순 분리할 뿐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간이과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 단위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세율 0%인 과세 거래이고 면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이므로 세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항목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공식 기준과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일반 세율을 규정합니다. 실제 계산에는 계산 기준일에 유효하고 공식 출처가 연결된 관리자 기준 버전의 세율과 원 단위 처리 규칙을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0,000원이 VAT 포함인지 별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거래명세서나 가격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이 포함된 총액이면 ‘VAT 포함 합계에서 역산’, 세전 금액이면 ‘공급가액에서 VAT 더하기’를 선택하세요.
품목별 계산과 합계 계산은 왜 몇 원 차이가 나나요?
각 품목에서 원 미만을 먼저 처리한 뒤 합치는지, 전체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뒤 한 번 처리하는지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차이가 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영세율과 면세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둘 다 화면의 세액은 0원이지만 세법상 성격이 다릅니다. 수출 등 영세율 요건과 면세 대상 여부는 거래 증빙과 세법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이 결과가 신고할 부가가치세인가요?
아닙니다. 한 거래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눈 예상값입니다. 실제 신고세액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와 신고기간 전체 거래가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