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기|2026년 7월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기|2026년 7월 기준

지원대상 의료비와 차감액, 공단 안내 지원비율을 입력해 최소 지급기준과 남은 연간 한도를 반영한 예상 지원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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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만 입력해도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은 350만, 1.2억처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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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선별급여·일부 병실료 등의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만 합산하세요. 일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체를 그대로 입력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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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등 공단이 지원에서 제외하는 의료비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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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금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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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형 보험금과 금품을 입력하세요.

소득·재산·의료비 부담수준 심사 후 공단이 적용하는 비율을 선택하세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 결과는 범위로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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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천만원 한도에서 차감할 기존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입니다. 없으면 0원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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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에 유효한 지원비율과 연간 지원상한 버전을 적용합니다.

필수 값을 입력하면 같은 서버 계산식으로 결과가 자동 표시됩니다.

결과

필수 값을 입력하면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지원대상 의료비, 차감액과 소득구간별 지원비율을 바탕으로 예상 지원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지원대상 의료비에서 지원 제외 의료비,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과 실손보험금 등을 뺀 뒤 50~80%의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최소 지급기준과 연간 지원상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공단의 소득·재산·질환·진료내역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계산기 입력 방법

  1. 지원대상 의료비 합계에는 공단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해 입력합니다. 일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체를 그대로 넣는 금액이 아닙니다.
  2. 지원 제외 의료비에는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등 지원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3.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형 보험금은 각각 입력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지원비율을 선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50% 초과~100% 이하는 60%이며, 100% 초과~200% 이하는 50%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5. 같은 연도에 이미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받았다면 상세 옵션에 입력해 남은 연간 한도를 반영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예상 지원액 산식

지원 산정기초는 지원대상 의료비 합계 − 지원 제외 의료비 − 국가·지자체 의료비 지원금 − 실손보험금 등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선택한 지원비율을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으며,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지원 대상 진료를 합산해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의료비가 1,000만원, 제외 의료비가 100만원, 다른 의료비 지원금이 50만원, 실손보험금이 150만원이고 적용비율이 60%라면 지원 산정기초는 700만원입니다. 비율 적용액은 420만원이며, 같은 기간의 기존 지원금과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추가 제외 항목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부터는 기존 제외 항목에 더해 고혈압·당뇨·감기 등 공식 경증질환, 7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2·3인실 입원료,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와 10만원 미만 진료비·약제비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입원 진료는 입원 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7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입니다.

계산기로 확인할 수 없는 자격

이 계산기는 실제 소득구간, 가구원 범위,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 여부, 질환과 진료항목별 인정 여부, 보험금의 실제 차감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가구는 50%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개별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계산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부담수준과 연간 180일 진료 제한도 공단이 확인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하며,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토·공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를 신청서의 확정 금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진료비 세부내역, 다른 지원금과 보험금 자료를 준비해 공단에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출처

공식 원문은 2026년 10월 16일 확인했습니다. 계산 화면은 선택한 기준일에 유효한 공식 기준 버전이 있을 때만 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전부를 입력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지원액 산식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공단이 인정하는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입니다. 일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체와 지원 제외 진료비를 그대로 넣으면 예상액이 실제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지원비율을 모르면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나요?

지원비율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소득구간과 개별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로 선택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서 본인 구간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여러 비율을 바꿔 계산한 결과는 가능 범위 비교용일 뿐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빼야 하나요?

공식 안내는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실손형 보험금과 금품을 차감하도록 합니다. 지급 예정액을 알 수 없다면 보험사에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하며, 공단이 확인한 실제 차감액이 계산기 입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상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나요?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10원 미만을 버린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이 기준을 적용해 예상 지원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입원 중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전 기한이 있으므로 퇴원 전에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